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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초청장으로 입국 뒤 ‘난민’ 신청… 대법 "형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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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엔 난민협약 따라 형벌 과해선 안 돼"

사업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받은 것처럼 허위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난민 신청을 한 경우,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지만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허위 초청장으로 입국 뒤 ‘난민’ 신청… 대법 "형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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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란인 A씨의 형을 면제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한국 원단 도매 무역회사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원단을 보러 간다"며 주이란 한국 대사관에 단기상용비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대사관에 제출한 초청장은 비자 브로커에게 4700달러를 내고 발급받은 가짜였다.


A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2016년 3월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을 기각했으나 A씨는 행정소송 끝에 2020년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이란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검찰은 2018년 A씨를 거짓 초청장으로 한국 대사관을 속여 비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한국 내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면제했다. 2심 재판부는 ‘난민이 불법 입국하거나 불법 체류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과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난민협약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엔난민협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안에 따라 직접적인 재판 규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해 이듬해 3월부터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난민협약 조항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이를 비준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형 면제의 근거 조항이 된다"며 "형 면제 대상이 되는 ‘불법 입국’에는 비자 없이 밀입국하거나 불법으로 받은 비자로 입국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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