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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하나銀, ‘직원횡령 화해금’ ‘론스타 중재금’ 비용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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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고객예금 횡령 사건’ 화해금과 ‘론스타 국제중재’ 중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손실 또는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손금불산입)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단독]법원 “하나銀, ‘직원횡령 화해금’ ‘론스타 중재금’ 비용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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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2013년~2018년 법인세와 교육세, 증권거래세 등 부과 처분 6개를 취소해 달라”며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직원 횡령사고금 손금불산입’ ‘론스타 국제중재 중재금 손금불산입’ ‘계열사 상표사용료 미수취 관련 세금 부과’ 등 3개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 측이 2015년 인수한 외환은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앞서 외환은행은 2013~2014년 직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측에 화해금 590억여원을 지급했다. 이는 당시 외환은행 출신 지점장 정모씨가 2006~2010년 VIP고객 자산 총 684억여원을 관리하다가, 임의로 투자한 펀드에서 손실이 나고 대출해준 회사들로부터 돈을 떼여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외환은행은 2015년 국제중재법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413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잘못으로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 약 713억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는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측은 이 같은 지급액들을 전액 잡손실로 ‘손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손금 처리할 수 없으니 정정하라”는 법인세 경정 고지를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횡령은 원고와 관계에서 성립됐다. 원고가 (정씨를 대신해) 관련 화해금을 지급한 것은 고객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자산(현금)과 부채(예금반환채무)가 동시에 감소했으므로, 화해금 지급 시점엔 순자산 감소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론스타) 중재금의 지출원인 행위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원고와 론스타 펀드 등의 공동불법행위”라며 “불법행위는 이른바 카드대란에 따른 외환카드의 이례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림푸스캐피탈로 하여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식을 매도하도록 종용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2017년 대법원 판결도 함께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들이 통째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리조작 사건 환급금 손금불산입’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 관련 증권거래세’ ‘외환은행 인도네시아 자회사 합병 관련 교육세’ 등 나머지 3개 처분에 대해선 위법성이 인정됐는데, 적법하다고 판단 된 처분들만 떼어 내 세액을 산정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판결이 확정되면, 세무당국은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들에 대한 세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해야 한다.


‘금리조작 사건’은 2006~2008년 외환은행이 3000여개 중소기업과에 대해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려 이자 181억원을 더 뜯어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환급 등 제재를 받은 사건이다. 외환은행은 환급금 110억여원을 손금으로 처리했는데, 세무당국은 손금불산입한 뒤 과세했다. 재판부는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하나은행 측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급금에 대한 세무당국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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