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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세탁기에 돌린 상품권…소송 비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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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훼손된 상품권 재발급해야"
업체 "일련번호 일부 지워졌다"며 교환 거부

실수로 세탁기에 넣어 훼손된 상품권에 대해 상품권 발급업체가 교환을 거부하자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1일 이마트에 일련번호와 바코드가 훼손된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을 교환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 소장에서 A씨는 상품권을 제때 교환해주지 않으면 이마트가 연 6~12%의 이자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수로 세탁기에 돌린 상품권…소송 비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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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가 빨래하다 훼손한 상품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보자 A씨가 빨래하다 훼손한 상품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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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께 빨래를 하면서 실수로 상품권을 함께 넣고 세탁기를 돌렸다가 상품권의 일련번호와 바코드 일부가 지워지는 일을 당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대구 이마트 반야월점을 방문해 상품권의 교환을 요청했다.


A씨는 비록 상품권의 일련번호가 일부 지워지긴 했으나, 이마트가 상품권 발행자라는 사실과 상품권의 종류, 금액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에 따라 이마트가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주장을 폈다.


공정위 표준 약관 6조는 '고객이 요구하면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해야 한다. 상품권이 훼손돼 발생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는 A씨의 교환 요구를 거부했다. 이마트 측은 "공정위 표준 약관을 따르고 있으나 A씨의 상품권은 일련번호가 훼손돼 진짜인지,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상품권 뒷면에도 상품권이 훼손되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소비자에 책임 전가…공익 위해 소 제기"

A씨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마트가 상품권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했다고 주장하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1000원짜리 지폐는 세탁기에 넣어 돌려도 일련번호가 지워지지 않는데 상품권은 그렇지 못했다. 고의로 쉽게 손상되는 잉크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공정위 약관에는 분명히 훼손된 상품권도 교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신세계 상품권 뒷면에는 '상품권 훼손 시 당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약관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며 "50만원, 100만원 상품권도 일련번호가 훼손되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들을 대신해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상품권 뒷면에도 훼손 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상품권이 훼손돼도 60% 이상 남으면 교환해주고 비용도 받지 않는다. 고객 입장에서 최대한 다 해주려고 한다. 상품권은 진짜인지, 사용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상품권 뒷면에 공정위 약관과 다르다고 지적된 조항은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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