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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비리’ 인사담당자들… 집행유예·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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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리스트’ 만들어 추천 지원자 관리… 취업 특혜 제공
당시 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1심 무죄, 2심 진행 중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인사담당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씨(6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 전 인사팀장 오모씨(54)와 박모씨(54)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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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채용 특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67)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P 리스트’인 추천 지원자 명단 파일을 작성·관리하고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자녀나 지인, 주요 거래처 관련자 등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와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천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더라도 학점 등이 너무 부족하지 않으면, 다음 면접 전형을 볼 수 있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남성 직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남녀 지원자 합격 비율을 4대 1 등으로 사전에 정해두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1·2심 모두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변경, 조작해 다음 전형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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