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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순간까지 빌었는데…12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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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다' 마지막 순간 애원에도
매몰차게 밀쳐…영양실조 상태서 사망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가 뱃속의 태아를 유산한 스트레스로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는 가혹한 학대에도 '잘못했다'며 매달리는 의붓아들을 매몰차게 밀쳐 숨지게 했다.


2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모 A(43)가 처음 의붓아들 B(12)군을 학대한 날은 지난해 3월9일이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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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군이 돈을 훔쳤다며 드럼 채로 종아리를 10차례 정도 때렸다. 임신 상태였던 A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했고, 이때부터 B군에 모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A씨는 자신이 유산한 것은 B군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친부 C(40)씨도 B군의 행동을 전하는 A씨와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학대에 가담했다.


검찰은 B군을 향한 A씨의 불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적었다.

A씨의 체벌은 점점 가혹해졌다. 약속을 어겼다며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던 체벌은 5시간까지 늘었고,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는 식으로 강도도 세졌다.


그사이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급격히 늘었다. 계모는 B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다며 성경책 필사를 시키는 가혹행위도 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적게 했다. 또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사실상 감금했다. A군은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을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다.


A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온몸을 때렸다.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 등 폭언도 퍼부었다.


B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고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뒀다. B군은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 그동안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B군을 감시했다.


1년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한 B군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다. 10살 때인 2021년 12월 38㎏이던 B군의 몸무게는 사망 당일인 지난 2월 7일 29.5㎏였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숨지기 10여일 전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누적된 학대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B군은 통증으로 잠도 못 자며 신음하다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살기 위해 계모의 팔을 붙잡았다.


사망 당일 오후 1시께 B군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양손으로 B군의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다.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이후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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