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이 아닌 법률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더는 검사가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의 수사권은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분하는 '법률상 권한'에 그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 위원장은 "향후 압수수색영장을 경찰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윤희근 청장은 경찰 안팎의 관계자들을 통해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 등을 들은 걸로 알려졌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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