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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시장 독점 맞다"…'바드'의 솔직한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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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디지털 시장 독점" 답변 내놔
美법무부 '독점 혐의' 구글 2차례 고소

구글의 인공지능(AI) 챗봇 '바드'가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미 법무부의 결정이 "타당하다"라고 답변해 관심이 쏠린다.


홍콩의 유명 IT 블로거이자 보안 전문가인 제인 만춘 웡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바드'와 나눈 대화 내용을 게재했다. 질문 중에는 미 법무부가 지난 1월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내용도 있었다.

웡은 "미 법무부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며 고소했다. (당신은) 법무부와 구글 중 누구 편에 설 텐가"라고 물었다. 이에 바드는 "나는 법무부 편에 서겠다. 구글은 디지털 광고 기술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반경쟁(anticompetitive)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구글 사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글 사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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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드는 더 나아가 구체적인 구글의 반독점 사례까지 들었다. 바드는 "구글은 다른 경쟁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웹사이트에 자사의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거나, 광고 접속을 제한했다. 이런 행동은 디지털 광고 시장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고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구글에 제기한 소송은 경쟁을 보호하면서 공정하고 열린 시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계"라며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을 깨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웡이 게재한 글을 본 현지 누리꾼들은 "구글이 자사 제품에 배신당했다", "구글 법무팀이 앞으로 바드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등 구글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봤다. 다만 "구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데이터도 숨기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지 않나"라는 호평도 나왔다.

구글 바드와 제인 만춘 웡이 나눈 대화 내용 [이미지출처=제인 만춘 웡 트위터]

구글 바드와 제인 만춘 웡이 나눈 대화 내용 [이미지출처=제인 만춘 웡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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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지난 1월24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8개 주와 함께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불법 독점' 혐의로 구글을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구글에 제기한 두 번째 소송으로, 앞서 2020년에도 구글의 검색 사업에 대해 '독점 행위'라며 고소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연 2786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과거 경쟁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


구글은 이같은 법무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시 낸 공식 성명에서 구글은 "경쟁이 치열한 광고 기술 부문에서 국가가 승자와 패자를 가리려 한다"며 "법무부는 혁신을 늦추고, 광고료를 인상하고, 수천 개 소기업의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바드는 21일 출시됐다.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의 대항마로, 채팅창에 글을 써 묻고 답하는 대화형 생성 AI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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