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및 화물연대 모욕죄 등 고소·고발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는 논란에 휩싸여 각계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다 30일 시의회 출석정지 처분과 경남도당 윤리위원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2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글을 올렸다.
전날에는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한 영웅이니? #엔간히들 쫌!!”이라고 했다.
유가족 238명은 지난해 12월 15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달 27일 안전운임제 확대와 관련해 총파업을 하고 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화물연대에 대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고 하거나 이봉주 화물연대본부장 사진을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이 올린 글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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