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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당무위서 이재명 당직 정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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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 열어 당헌 80조 적용 여부 유권해석
정치탄압 해석 여부과 관건
기동민·이수진 의원도 함께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재명 대표 등 소속 의원들의 기소와 관련해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무위원회 개최를 결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긴급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하고 무도한 기소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관련해 최고위를 열어 이 대표 기소와 기존 기소됐던 의원들에 대해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 외에도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당헌 80조 예외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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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인지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당은 당헌 80조를 통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무위에서 정치탄압 등으로 인정하면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대변인은 "최고위에서는 (3건을) 정치탄압으로 인정하고 유권해석의 건을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며 "당무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무위는 이 대표가 맡아야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특수성 등을 감안해 당무위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주재로 진행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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