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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옆에 "애 낳을 희생종 구함" 현수막 건 60대…"뭐가 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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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잇고 싶다는 생각에 걸었다" 해명
조현병으로 현재까지 치료 받고 있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함께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가 자신의 차량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자신의 차량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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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여자 중학교 후문 도로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을 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A 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했다.


검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등 일부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 제5조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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