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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한 K-칩스법…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최대 35%(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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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전략기술 세액공제율 8·15%→16·25%
업종에는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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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에 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보다 세액공제율이 확대되고 혜택을 받는 업종도 늘어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 시 이뤄지는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국가전략기술은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4종인데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2종이 추가된다.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업종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시설투자는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서 각각 3·7·12%로 커진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라면 3·6·12%에서 6·10·18%로 증가한다.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추가 세액공제율도 올린다. 현재는 일반부문이 3%,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이 4%로 설정돼있지만 앞으로 구분 없이 10%로 일괄 상향 적용한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업종은 최대 25~35%에 달하는 공제를 받게 된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1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역시 14%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한도는 1인당 매입금액 2억원이다. 또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40%에서 80%로 높이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되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 종부세율도 인하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23일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후 혜택이 지나치게 작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지시하자 정부는 공제 비율을 더 높인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애초 합의안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비쳐왔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이 통과되고 반도체 업황 부진이 심화하면서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15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등 경제 위기 속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여당의 정책 혼선과 세수 감수 우려에도 반도체 추가 세액 공제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도 일부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통과시키려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졸속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선례 남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의 종부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게 된다. 단 공익법인이 경우 고유목적에 따른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에 출석해 “최근 국내 설비투자 부진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내 전략기술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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