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일 광주 서구의원은 제31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광주 서구 남성 장애인 가정도 출산지원금을 받게 됐다.
전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남성과 여성장애인을 구분,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면서 “양성평등 및 남성을 출산·양육의 공동주체로 인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꾸준한 입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정책추진, 구민을 위한 사업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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