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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기소 임박…민주, 당무위 만지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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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2일 이재명 불구속 기소
친명 "檢 수사, 정치탄압에 이견 없어"
당 지도부, 대표직 유지 논란 일축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인 22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기소되면 민주당의 당헌 제80조를 둘러싼 이른바 '방탄 논란'이 다시 격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당헌 제80조 제1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15일 민주당 정치혁신위에서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으나, 민주당은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소개했을 뿐 논의나 검토한 바 없다"고 논란을 진화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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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해당 조항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공감대가 이미 당내에 형성돼있다는 것이다. 당헌 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부당한 억지 기소이고 정치 탄압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 대표직은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헌 80조와 충돌하지 않는다"며 "당헌 80조에는 정치적 탄압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당직 정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항들이 다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당헌 80조3항에 따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절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해 당직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의 사례가 정치 탄압이라는 부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은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더 나아가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체포동의안 요구 등의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전혀 없다.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셀프 구제' 비판에는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인데, 이번 당무위원회 의결에서는 이 대표가 빠지고 원내대표가 의장이 돼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 준비를 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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