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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 주차장 개방하면 보조금 지원” 충남도의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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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공공기관 등이 주차장을 개방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와 시·군 본청, 소속기관 등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등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발할 때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도가 사업 신청을 받아 평가 후 대상 주차장을 선정하는 절차와 주차장 이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내용도 담겼다.


오인철 의원은 "주거·상업지구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학교와 공동주택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주차난 해소하자는 것이 조례안 발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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