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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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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를 오는 31일 열기로 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을 포함한 3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청문회 정식 명칭은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로 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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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틀 연속된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하며 여당 간사를 제외하고 모두 불참했다.


교육위는 전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미뤄졌다. 그러나 당일 저녁 바로 소집된 안건조정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불참,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의 건이 통과됐다.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2인, 민주당 3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야당 단독 의결이 가능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어제 안건조정위(소집의 건)를 의결한 지 3시간 만에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저녁 8시에 회의가 열리는데) 7시45분에 의원실 전화로 통보하고, 문자는 8시2분에 보냈다. 사실상 오지 말라는 취지가 아닌가"라며 강력 항의했다. 이 간사는 "여당 의원들이 오분대기조인가"라며 "안조위를 다시 열어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안조위를 열었다"며 "이런 회의는 무효"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차법상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쟁 삼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유린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3월 내 청문회를 열어야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어제) 회의 끝나자마자 전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오늘 안조위가 열릴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국회 일정이 몇 시간 전에 잡히는 게 한두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태규 간사의 주장은 책임을 방기하고 청문회를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간사는 '정순신 자녀 학폭 청문회' 의결 직전 퇴장하면서 이번 청문회 개최에 여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표출했다.


이날 안건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됨에 따라 정순신 자녀 학폭 청문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증인으로 채택한 정순신 변호사가 불참할 경우, 정 변호사의 부인과 가해자인 자녀를 증인으로 세울 방침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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