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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필요…금융당국, 속도 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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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행 한도는 5000만원
2001년 이후 20년 넘게 묶여 있어

국민의힘이 금융당국에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경제 강국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에 알맞은 예금자보호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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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며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행 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에 성 정책위의장은 "이는 2001년 기존 2000만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2022년 3만2661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 정책위의장은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3000만원, 유럽연합 약 1억4000만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각국의 1인당 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152조7000억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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