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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전두환 손자 폭로로 부각된 '독립몰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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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제'는 범죄자의 해외 도주나 사망 등으로 재판 진행이 불가한 사건 또는 최종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독일은 형법에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어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독립몰수에 대한 세부 절차도 마련돼 있다. 미국은 '민사몰수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또는 범죄와 개연성이 있는 재산을 몰수한다.

국내에서도 재범방지와 범죄수익 박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해당 재산이 범죄수익인지 모르고 제3자가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의 제3자 보호 방안,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입법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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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재산과 범죄의 연관성을 판단하고, 제3자 등 이해관계자의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몰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나 다단계 사기 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재산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가 SNS를 통해 가족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전씨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2205억원이며, 현재 867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결론적으로 추가 추징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당사자가 사망한 이상 추가 추징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우원씨의 폭로처럼 실제 가족들이 뇌물인 줄 알면서도 '검은 비자금'을 만들어 썼다고 해도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다. 1990년대에 이뤄진 범죄를 지금 수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은 가족들이 받는 상속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포함한 일명 '전두환 추징 3법'을 발의했지만,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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