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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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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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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ㆍ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ㆍ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 총 1814건이다.

도는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한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ㆍ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지방세 범칙 사건조사를 위해 도 조세정의과에 자료를 제공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특별조사를 통해 4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24억4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653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다.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ㆍ군ㆍ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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