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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사망' 故 손정민씨 친구에 악플단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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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에 비방글 게시…벌금 30만원

2021년 4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를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했던 네티즌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20일 해당 사건·사고에 대한 의혹을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손씨 친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카페 회원이 올린 손정민씨 관련 글에 "(손정민씨) 아버님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전해라. 자기가 불러서 죽었는데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변호사 뒤에 숨어 비겁하게 행동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또 A씨는 "실종 다음 날 신발 버리고 식구들 휴대전화를 바꾸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글도 작성했다.


전 부장판사는 "A씨의 글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고(故)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물품이 놓인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2021년 5월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 고(故) 손정민씨를 추모하는 물품이 놓인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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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친구 B씨는 고인의 실종 전날인 2021년 4월24일 오전 반포한강공원에서 손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손씨는 같은 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 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 등과 함께 B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손씨의 마지막을 함께한 인물인 B씨에 대한 각종 비방이 이어지자 B씨 측은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B씨 측은 유튜버와 프리랜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먼저 고소한 데 이어 댓글 작성자 수백 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손씨 유족은 B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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