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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그룹 경영권 아킬레스건 '가족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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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재벌 가족 상속 분쟁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져

구광모 LG 그룹 회장 모친과 여동생이 상속재산을 다시 나눠 갖자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거 가족기업 경영권 분쟁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LG그룹 상속분쟁이 경영권 다툼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상속 분쟁은 결국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문호남 기자 munonam@

구광모 LG그룹 회장./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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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가족 간 상속 분쟁으로 유명한 사건은 이맹희 CJ 그룹 명예회장이 동생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과 벌인 수조원대 소송 사례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2012년 여동생 이숙희씨 등과 함께 이건희 선대회장 등을 상대로 4조원대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아버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물려준 재산을 동생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 표현이었다. 이맹희 명예회장이 1, 2심에서 지면서 상고를 포기했지만 이건희 선대회장이 패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왼쪽),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왼쪽),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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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이건희 선대회장 경영권 승계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 최대주주 삼성생명 주식 중 이건희 선대회장 보유분 20.76%의 절반가량(10.38%)을 이재용 회장이 받았다. 또 이부진·서현 자매는 6.92%, 3.46%씩 차등 상속했다. 홍라희 여사는 상속 대상에서 빠졌다.


후계자에게 확실히 많은 지분을 주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섭섭치 않은 지분을 주는 형태다.

정몽헌 현대그룹 선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정몽헌 현대그룹 선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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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은 아니지만 경영권을 둘러싸고 가족끼리 노골적으로 다툰 사례도 있다. 현대그룹 왕자의 난과 롯데그룹 승계 다툼 등이다.


현대에선 정주영 명예회장 후계자 자리를 두고 정몽구 현대차 그룹 명예회장과 정몽헌 현대그룹 선대회장 간 분쟁이 붙었고 정몽구 회장이 자동차 사업 등을 들고 나가면서 한때 재계서열(공정자산총액 순위) 1위였던 현대그룹은 그 자리를 삼성에 내줘야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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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경우 신격호 명예회장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이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국적 논란이 발생했다.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그룹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현재 롯데지주 2대주주인 호텔롯데 최대주주는 일본 롯데홀딩스(19.07%)다.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는 광윤사(28.1%)다.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롯데케미칼 ) 중심으로 사업 재편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과거 유통 계열사 매출 비중이 클 때는 '일본기업' 이미지를 씻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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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사돈기업 GS , 가족기업 LS 그룹과 '아름다운 이별'을 하면서까지 가족 간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 노력했다. 1999년 LG와 16억5000만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 합작사 LG필립스LCD를 세운 크리스털리 필립스 전 회장이 "LG그룹 구씨와 허씨가 50년 이상 동업자로서 아무 잡음 없이 경영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LG는 가족끼리 싸우지 않으니 믿어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졌다.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사진제공=LG]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사진제공=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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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LG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구 회장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 주장대로 상속지분을 조정하면 구 회장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세 모녀에게 넘어간다.


LG그룹은 이번 사태가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구 회장 ㈜LG 지분은 구 회장이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단이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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