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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이 온다]②가보지 않은 길…투자자 보호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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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시장 몸살 앓을 수도
토큰증권·가상자산 명확한 분리도 필요

토큰증권 제도화가 시작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과도하게 규제를 풀 경우 시장이 투기로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걱정도 많다.


전문가들은 토큰증권 시대가 본격 열리면 비우량 자산의 토큰증권화가 나타날 수 있어 그만큼 투자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예를 들어 강남에 위치한 빌딩을 조각투자한다고 하고 토큰증권이 5000원에 거래된다고 하면 강남 빌딩이 싼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실제 5만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알지 못할 수 있다"라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설명 등 적정한 의무를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싸다는 것에만 현혹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기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또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증권 시장은 우리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며 "미국에선 퍼미션드(허가형) 블록체인이 아닌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토큰증권발행(STO)을 진행했지만 시장 활성화가 더디다. 상품과 매매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이 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탈중앙화됐다는 것의 의미는 중앙화된 시장보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의미"라며 "때문에 시스템적 검증이 필요하며 퍼미션드 블록체인으로 시작한 다음 문제가 없으면 퍼블릭 블록체인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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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제6차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서 "토큰증권의 제도화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형적인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되면서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증권 형식의 토큰이라는 이유로 규제 차익이 생기고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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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도 시급

더 나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토큰증권 시장과 가상자산의 분리가 명확해지도록 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라는 제언이다. 류혁선 카이스트(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증권성을 갖는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 등으로 규율하지만 이를 제외한 디지털자산의 경우 기본법 부재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자본시장법 등에 (가상자산을) 무리하게 흡수할 이유가 없어지고 코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자산이 갑자기 증권성 판단 기준에 따라 증권으로서 규제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한 디지털자산이 존재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기본법이 마련되면 토큰증권과 디지털자산이 법적 확실성 하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면) 증권성이 있음에도 이를 코인화해서 거래하려는 행위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는 현재까지 소속 거래소에 증권형 토큰은 상장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닥사 관계자는 "거래 지원을 심사할 때 증권성 여부 등을 확인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토큰증권의 경우 자본시정법의 규율을 받지만 가상자산은 이를 관장할 기본법이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법률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증권의 성격을 가짐에도 이를 코인으로 발행해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배제할 순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거래소에서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증권성 여부를 판단 받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당장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지난해 11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총선도 예정돼 있어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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