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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행…보건의료계 파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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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간호사법 등 7건의 본회의 직접 회부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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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행이 결정되면서 보건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해 5월 야당 단독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9개월 만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의료법 내 있던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해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은 그간 보건의료계를 양분시킨 '뜨거운 감자'였다. 대한간호협회(간협)를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목소리를 높여온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처우 개선과 간호 서비스 증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간협을 중심으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국민이 요구하는 간호돌봄에 부응하기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의료계는 이번 복지위 의결을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입장을 내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간호법안의 제정은 의료법 체계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며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직역 간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현재 필수의료 관련 의정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 문제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다만 보건의료계가 그간 간호법 제정 문제로 극심한 분열을 겪어온 만큼 이를 봉합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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