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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野 주도로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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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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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복지위 재적 위원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4명, 국민의힘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이날 직회부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야당 주도로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해당 법 제정안을 두고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그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고,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부정 수급자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회부를 위한 투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22일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직회부를 반대했고,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법안2소위는 법안의 무덤이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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