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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조계종 상대로 '제적 무효' 소송…"보복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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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비판적인 개혁파에 보복 징계"…위자료 5억원 청구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자승 총무원장 시절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9일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2017년 4월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이 9일 오후 징계 취소 요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소송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2017년 4월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스님이 9일 오후 징계 취소 요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소송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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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에 앞서 이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진스님은 2017년 이뤄진 자신에 대한 제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청구 소송 방식으로 5억원의 위자료 요구 내용을 담은 '징계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명진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자승스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조계종 호법부는 명진스님의 비판을 '근거 없는 명예 실추' 발언으로 해석해 제적 의견을 제시했는데, 명진스님이 심리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2017년 4월5일 초심호계원에서 최종 제적 처분이 내려졌다.

명진스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징계 사유가 사실인지에 관한 심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적 처분이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승스님이 이끄는 총무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면서도 "자승과 그의 일당이 저지르고 있는 해악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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