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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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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열어 LGU+ 개인정보 유출 사태 논의
박형일 LGU+ 부사장 "유심 무상 교체 검토…스팸 알림 앱 서비스도 확대"

 "LGU+,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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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9만명에 대해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LG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유심 교체, 유료 스팸 앱 제공 등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고객 불안감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형일 LG유플러스 부사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여러가지 내부 점검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묻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박 부사장은 "유심 무상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 스팸 알림 앱 유료 서비스도 모든 고객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보상 규정이 약관에 있느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약관에 없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 때문에 어렵다며 LG유플러스 귀책 사유인만큼 해지 위약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유심 교체 신청자는 205명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보고, 피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뿐 아니라 통신 3사에 대해 개인정보 암호화, 분리 보관 등 매뉴얼을 공동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쟁사 대비 부족한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 비중과 보안 투자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장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292억원이다. SKT 627억원, KT 1021억원에 비해 적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정보기술인력 중 정보보호 전담 인력 비율은 3.9%로, SKT 7.8%, KT 6.6%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LG유플러스가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한 것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화웨이 장비를 전수 조사하고, 구체적으로 화웨이 장비가 어떻게 해킹과 연관돼있는지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도스 공격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을 했다. 그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손해 배상은 약관에 제대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 디도스 공격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서비스 장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이용 약관에 손해 배상하는 규정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 부사장도 "요금 감면 형태로 PC방 등 소상공인에는 손해보상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 고객은 전체적인 원인을 조사한 뒤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신원 미상의 해커가 LG유플러스 사용자로 추정되는 31명의 개인정보를 다크웹 개인정보 거래 사이트에서 공개했다. 이 해커는 당시 이 같은 개인정보를 2000만건 보유하고 있으며, 6비트코인(약 1억30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삭제했다.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은 LG유플러스에 해당 게시글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했으며, 총 29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2018년 6월 이전 가입자 정보로, 해지 고객 정보도 포함돼있다. 현재 포렌식 전문가가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1월 29일부터 2주째 주말마다 디도스 공격도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인 공격 시도로 1월 29일 3회, 2월 4일 2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해당 지역 통신이 마비돼 소방청에서 통신 3사에 중계기를 요청했으나, 통신 3사의 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당시 통신 트래픽이 280%까지 폭증했다"며 "소방청이 통신 3사에 요청했으나 LG유플러스는 거부하고, KT는 중계차는 보냈지만 2시간 뒤에 구동하지 않았고, SKT는 현장에 품질검사 인력만 보내 아무런 조치 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3사가 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이날 KT가 최근 '통일TV'를 송출 중단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달 18일 통일TV 송출 중단을 과기정통부에 신고했고, 27일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리했다. 법 규정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신고 수리를 받고 송출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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