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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무임승차, 70세든 75세든 문제 없다 …복지부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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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첫 판단을 내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묻는 질의(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나오자 “지자체 자율·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연령을 상향하는 게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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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26조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나 할인해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듬해 ‘경로우대제’ 시행에 따라 70세 이상에게 지하철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던 걸 65세로 하향했다. 지금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65세 이상은 100% 무료’로 정착한 건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주도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2000년대 들어 한국도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는 계속돼왔지만 65세는 경로 우대의 기준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최근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일부 지자체가 혜택 연령 기준을 올리겠다고 하면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해졌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월부터 시내버스의 경우 75세, 지하철은 65세로 적용하고 매년 1세씩 조절해 2028년까지 모두 70세로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가 되면’이 아니라 ‘65세 이상’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연령 기준을 정하는 법률 조항은 없다”며 “법률적 검토 결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시설을 무료 혹은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노인복지법을 두고 각 지자체가 70세 혹은 75세로 적용한다고 해서 명문에 반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문제”

다만 복지부는 노인 무임승차의 연령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 노인빈곤율은 OECD 중 세계 최고 수준인 데다 연금 수급·정년 연장과도 연계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 무임승차의 연령 조정이 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연령 상향 논의는 여러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나온다.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 적자는 지자체 책임이라는 기획재정부 입장이 나온 이유도 한몫한다. 서울시는 이미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서겠다고 한 데 이어 대전시는 오는 9월부터 65세 이상 대상으로 시행하려 한 시내버스 무임승차 제도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기로 했다.

“여러 선택지 놓고 최적의 방안 찾아야”

전문가들은 무임승차에 따른 지자체의 적자를 정부가 부담해줄 수 없는 만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 선택지를 놓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상향할 경우 자칫하면 기준 아래에 있는 빈곤 노인의 활동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노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법, 출퇴근 등으로 혼잡한 시간대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 등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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