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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지분 넘겨야" 2심도 한앤코 승소

최종수정 2023.02.09 14:18 기사입력 2023.02.09 14:18

홍 회장 측 "대법원 판단 받겠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에서 한앤코가 2심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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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한앤코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피고(홍 회장 일가)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서를 여러 번 제출했지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변론을 재개할 사유가 없다고 봤다"며 홍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홍 회장 대리인은 "한앤코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1·2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을 넘겨야 하고, 대주주도 한앤코 측으로 바뀐다.

앞서 홍 회장 일가는 2021년 5월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오너리스크 이슈 해소' 등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해 남양유업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이후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쌍방대리'를 쟁점으로 부각했다. 매각 자문인의 제안에 따라 M&A 법률대리인을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선임했지만, 한앤코 역시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계약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백미당 분사'와 '가족 예우' 등 거래 선행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홍 회장은 아내인 이운경 고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백미당 및 외식사업부 분사, 남양유업 임원인 두 아들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예우 보장 등 우선순위로 강조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게 매각 중단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한앤코 측은 한 로펌이 M&A 당사자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선행 조건에 대해서도 홍 회장이 주당 매수가격을 높이는 데 집중했을 뿐 당초 백미당 등 조건을 강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심은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한앤코 승소 판결했다. '쌍방대리', '선행조건 이수' 등 쟁점에 대해서도 홍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거래 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M&A가 무산된 책임을 묻는 310억7200만원 상당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1심에서 패소했다. 한앤코 측은 주식양도가 늦어진 것과 관련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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