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Dim영역

3살 아이가 땅 매입…정부, 외국인 불법 거래 기획 조사

최종수정 2023.02.09 12:09 기사입력 2023.02.09 12:09

업다운계약·명의신탁·편법증여 등
투기의심 920건 기획조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토지 거래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토지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외국인의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외국인 토지 거래 과정의 투기성, 불법성 거래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이번 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 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특히 투기 의심 거래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외국인 주택 조사, 외국인 토지 조사에 이어 오피스텔 등 외국인의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내에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소명자료를 받기 어려워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재판지연 전략이"…JMS 정명석 4월27일 풀려나나 [단독]'치킨 시키기 겁나네'..오리지날, 3000원 오른 1만9000원 권도형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서 검거…韓 송환 예정(종합)

    #국내이슈

  • '로코퀸'의 몰락…나체로 LA 활보 정신병원 강제 입원 부엌 리모델링 중 웬 그림이…알고보니 17세기 英작품 "딸 가질래요" 정자 성별 선택해 인공수정 가능해진다

    #해외이슈

  • [포토]황사 동반한 미세먼지 도로에 차량 전복…맨손으로 일으킨 14명 시민영웅들 240만원짜리 디올 재킷 입고 ICBM 관람한 北김주애

    #포토PICK

  • "저속에서 반응이 빠르다" 제네시스 연식변경 G90 출시 재벌집 고명딸이 선택한 '튼튼한 럭셔리' 英 오프로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국내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美 의회서 '틱톡의 자유' 외친 저우서우즈 CEO [뉴스속 인물]속 보이는 '투명 이어폰' 만든 칼 페이 [뉴스속 용어]검수완박 유효 결정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