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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취득세 200만원 면제…2월 국회 통과 '기대'

최종수정 2023.02.09 15:11 기사입력 2023.02.09 15:11

9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 '생애 첫 주택구입시 200만원 취득세 면제' 정책이 비로소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를 넘기며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됐지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에 나서면서 8개월 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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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일 여야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데에 이어 소위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문턱이 남았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으로, 전전날 합의처리를 이끌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2월 임시국회 내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원래 200만원 한도에서는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하자고 했지만, 소위에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취득세 감면 주택가격 기준이)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충족 시에만 감면이 적용돼 다소 복잡했는데 혜택받는 대상을 넓히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 감면 조건보다는) 한 단계 진전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소득제한은 없애고 고가주택에 한해서만 제외한 것이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큰 진통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소득,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연소득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의 집값 기준을 동시에 갖춰야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수혜 대상을 넓히자는 차원에서 이런 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기존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발표날(6월 21일) 이후 구입한 주택부터 해당하도록 해 소급적용도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틀은 유지하지만, 주택가격에 대해선 여야 논의 중 수정됐다. 고가주택은 제외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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