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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썰]前재계3위 기업설립자 묘가 파헤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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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1년 6월9일 오전 9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원묘원에 포크레인과 인부들이 들이닥쳤다.


1960~1970년대 재계 서열 3위까지 올랐던 모 자동차그룹의 설립자, 고(故) 김모 전 회장의 분묘를 이전하기 위해서였다. 묘원 관리재단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인부들은 뛰어나온 재단 직원들을 막아섰고, 포크레인이 김 전 회장의 분묘를 내리쳤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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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전을 시도한 이들은 김 전 회장의 3번째 부인 유모씨(91)와 김 전 회장의 조카들인 김모씨(74)와 동생(66) 형제였다. 포크레인과 인부는 김씨 형제가 큰어머니 유씨를 돕기 위해 보낸 것이었다.

김 전 회장은 70대 때 유모씨와 결혼했지만, 슬하에 자식을 두지 않고 3년 뒤 세상을 떠났다. 김 전 회장의 분묘는 유일한 외손주인 강모씨가 재단 운영을 통해 관리해 왔다.


검찰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씨 형제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김 전 회장의 분묘 일부를 손괴하고, 재단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김씨 형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은 유씨에게 있다”며 “유씨 위임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묘를 이장하려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김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에게 분묘 관리 권한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판사는 “유씨는 김 전 회장 사망 후 3억원을 받는 대신 상속재산을 포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골은 분묘에 안치된 뒤 34년가량 유일한 손자인 피해자 강씨에 의해 관리됐지만, 유씨는 이장 시도 전까지 분묘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유씨는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포기했거나 강씨 측에 이전하는 데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재단은 강씨의 위탁에 따라 분묘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 제대로 된 예고나 합의 없이 분묘 이장을 시도함으로써, 평온해야 할 공원묘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김 전 회장 유골이 있는 분묘의 둘레석을 손괴했다”고 지적했다. “후손인 강씨 측에 재산적 손해만 입힌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다만 김씨 형제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


한편 유씨는 이 사건 후 김 전 회장의 유골에 대한 권리를 넘겨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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