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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지원법 中 견제 구체화…韓 국익 마련 총력

최종수정 2023.02.09 08:00 기사입력 2023.02.09 08:00

美 상무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가드레일 조항으로 中 투자 위축 우려
韓 정부·기업, 美와 협상 지속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미국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세부 조항을 구체화한다. 해당 조항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우리 정부는 이 조항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중국 사업 운영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도록 미국과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이달 말께 반도체 지원법 세부 요건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법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등을 이때 공개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23일 워싱턴 D.C.에서 법 시행 계획 관련 미 행정부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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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이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지난해 8월 발효한 법이다. 중국 견제 목적도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향후 5년간 527억달러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10년간 240억달러 규모의 25%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단,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공장 신·증설과 장비 교체 등의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가드레일 조항을 뒀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한 뒤 그간 이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국내 행정 규칙과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선보인 후 보조금을 받게 될 기업들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각 지원 기업과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가드레일 조항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우리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연관 부처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국내외 창구를 통해 그간 미국 측과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업이 미국에서 투자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중국에 공장을 두고 상당량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중국 사업 운영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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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더라도 실제 기업과 협약을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때까지 협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속 논의하고 끊임없이 요청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입장이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세우고 있다. SK하이닉스는 150억달러를 투자해 미국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과 R&D센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 생산량의 40%를, SK하이닉스는 전체 D램 생산의 5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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