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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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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나주석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293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79표·반대 109표·무 5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7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73명 명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179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이 전달되는 대로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이외에도 행안부와 이 장관 개인에게 소추의결서 등본이 전달된다. 전달된 이후에는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날 본회의는 곧바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동의안을 내놨다. 다만 야당의원들의 반대 속에 부결됐다. 이후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의사진행 변경 동의의 안이 표결됐다. 김진표 의장은 당초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대정부질문 이후에 진행되도록 의사일정을 준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함에 따라 대정부질문에 앞서 표결할 수 있게 됐다. 의사진행 변경의 안은 반대로 야당의원의 찬성, 여당의원의 반대 속에 통과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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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통해 유가족의 동의를 공개를 동의한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107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 이후 "이외 50여 명의 희생자분이 계신다"며 "지켜드리지 못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참사 이후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던 그간의 경과를 공개한 뒤,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책임에 관한 부분 등을 지적했다. 그는 제안설명 말미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기를 바라다"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당과 정파의 구분을 넘어 국민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협의회 대표 이종철씨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희생자들이 사망한 것에 대해 위 헌법이 정말 지켜진 것이냐"며 "정부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라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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