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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인 척 축의금 1000원 내고 뷔페 투어…그거 범죄입니다

최종수정 2023.02.08 14:36 기사입력 2023.02.08 14:36

결혼식 하객 진위 어려운 점 악용
10년·2000만원 이하 징역·벌금 해당

주말마다 모르는 사람들의 결혼식을 찾아 남몰래 뷔페 탐방을 한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말마다 남의 결혼식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글에는 주말이 되면 결혼식 뷔페 탐방을 한다는 누리꾼의 후기 글을 캡처한 이미지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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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속 후기 글을 작성한 A 씨는 "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주말만 되면 결혼식 투어를 한다. 우리 지역에 있는 웨딩홀을 돌아다니면서 주말마다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고 결혼식을 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축의금은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식장이 별로면 1000원, 좀 좋은 곳이면 5000원을 내고 돌아다닌다"며 "이름은 그때그때 가명을 사용한다. 꽤 괜찮다.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갈까. 오래 갈까? 내년에 이혼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고 특히 제일 큰 건 뷔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간 홀 맛있더라. 여러분들도 어떠시냐. 웨딩홀 투어 시간 때우기도 괜찮고 여러 생각도 들고 그런다"고 말했다.

주말마다 모르는 사람들의 결혼식을 찾아 남몰래 뷔페 투어를 한다는 한 누리꾼의 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지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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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B 씨는 자신도 A 씨 같은 사람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히며 "저런 사람 제 결혼식 때 걸렸다. 자기 애랑 엄마까지 데리고 밥 먹더라. 와이프 친구라 하고 식권 받았다던데 심지어 돈도 안 냈다. 처형이 뭐라 하니까 눈치 보면서 도망가려는 거 붙잡고 식권 다시 가져오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 C 씨 또한 "한 5년 전에 서울 모 호텔에서 큰 워크숍을 열었는데 웬 안면 없는 할머니가 와서 밥을 먹고 있더라. 누군가하고 물어보니 호텔 단골손님이라고 직원들이 알려줬다"며 "워크숍을 비롯해 무슨 행사만 있으면 와서 최하 10만원짜리 밥 먹고 간다더라. 나가라고 하면 행사장에서 난리를 치고 소란을 떨어서 그냥 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식 탐방을 한다는 누리꾼을 향해 "이건 범죄인데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가" "축의금 받는 곳 정신없을 때 들이대면 저런 사람 못 거른다", "실제로 저도 5000원 하나 받아봤다", "이런 건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하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사연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게시글 속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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