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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성민·김진호 추가기소 예정...이태원 참사 첫 재판절차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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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로 이번주 내로 추가기소"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검찰이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이번주 내로 추가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과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수사 중이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해 12월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해 12월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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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씨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이번주 내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며 "김 전 과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3명의 피고인 모두 이날 출석했다.


3개월여 만에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재판 절차였지만 진전은 없었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위한 수사를 이유로 증거기록 및 목록을 변호인 측에 열람시키지 않은 탓이다.

피고인 측은 "별건 수사 중이라고 해서 증거 기록, 목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증거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강 부장판사는 "현재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인데, 언제 수사가 마무리될지 모른다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에서 기소 여부에 대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들은 핼러윈데이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지난해 11월2일 메신저를 통해 김 전 과장 등 일선 정보과장들에게 핼러윈데이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 역시 부하직원인 곽씨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3일 오전 11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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