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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장병의 민간병원 활용 확대해야"

최종수정 2023.02.08 12:01 기사입력 2023.0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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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에 군 장병의 민간병원 활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인권위는 지난 3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장병들의 의료접근권 보장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군 장병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는 장병이 응답자 가운데 24.8%로 집계됐다.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주된 원인은 훈련과 근무로 인한 부족한 시간, 부대 분위기, 긴 대기시간 등이 지적됐다. 아울러 군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23%로 불만족도(46.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군 의료기관의 부족한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측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보편적 의료서비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며 "현행 군 의료체계와 군 의료서비스는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군 의료기관 활용과 더불어 민간병원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병의 의료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확대하고 장병의 연가(정기휴가),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및 외출·외박 신청 시 지휘관이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법령 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원 기간 및 휴가 관련 규정 완화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사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시간 단위의 휴가 분할 사용과 군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대 조정 및 야간진료 활성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권위 측은 "민간병원과 군 의료기관 간 존재하는 인적·물적자원 차이를 감안할 때 장병들이 의료기관, 특히 민간병원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시간대를 2~3시간대 정도 늦추고 야간진료를 활성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장병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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