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Dim영역

'세월호 구조 실패' 朴정부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최종수정 2023.02.07 22:10 기사입력 2023.02.07 22:10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1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해경 상황실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다는 점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인 것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재판지연 전략이"…JMS 정명석 4월27일 풀려나나 [단독]'치킨 시키기 겁나네'..오리지날, 3000원 오른 1만9000원 권도형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서 검거…韓 송환 예정(종합)

    #국내이슈

  • '로코퀸'의 몰락…나체로 LA 활보 정신병원 강제 입원 부엌 리모델링 중 웬 그림이…알고보니 17세기 英작품 "딸 가질래요" 정자 성별 선택해 인공수정 가능해진다

    #해외이슈

  • [포토]황사 동반한 미세먼지 도로에 차량 전복…맨손으로 일으킨 14명 시민영웅들 240만원짜리 디올 재킷 입고 ICBM 관람한 北김주애

    #포토PICK

  • "저속에서 반응이 빠르다" 제네시스 연식변경 G90 출시 재벌집 고명딸이 선택한 '튼튼한 럭셔리' 英 오프로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국내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美 의회서 '틱톡의 자유' 외친 저우서우즈 CEO [뉴스속 인물]속 보이는 '투명 이어폰' 만든 칼 페이 [뉴스속 용어]검수완박 유효 결정한 헌재 '권한쟁의 심판'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