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자전거 안심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서구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전동 킥보드나 전기스쿠터 같은 PM(Personal Mobility)을 제외하고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10~50만원(4주~8주 이상)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원 ▲자전거 운전 중 발생된 사고로 인한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신청은 청구서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기후 위기에 따른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며 “자전거 안심보험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타며 탄소중립 실천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안내센터 또는 서구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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