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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자전거 안심보험’ 운영…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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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주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구 청사 전경[사진제공=서구]

서구 청사 전경[사진제공=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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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심보험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서구민과 외국인 등록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 전동 킥보드나 전기스쿠터 같은 PM(Personal Mobility)을 제외하고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나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진단위로금 10~50만원(4주~8주 이상)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원 ▲자전거 운전 중 발생된 사고로 인한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신청은 청구서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기후 위기에 따른 자전거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자전거 관련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며 “자전거 안심보험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타며 탄소중립 실천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안내센터 또는 서구청 기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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