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주사치료 뒤 합병증, 업무상 과실 따져봐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주사 치료 후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무조건 ‘업무상 과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 "주사치료 뒤 합병증, 업무상 과실 따져봐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사 A씨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환자 B씨에게 이틀간 통증 주사를 치료했다. B씨는 치료 뒤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돼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에서는 B씨가 입은 상해가 예기치 못한 경로로 인한 감염이나 불가피한 합병증인지 아니면 A씨의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주사 치료와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사 치료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맨손으로 주사했거나 비위생적 조치를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