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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젠텍, 코로나·독감 동시 신속진단 키트 판매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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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독감 진단결과 구분 가능
"공급 계약 가시화할 것"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수젠텍 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콤보 신속진단제품에 대한 제조 허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수젠텍 'SGTi-flexM COVID-19 & FluAB Ag'. /사진=수젠텍 제공

수젠텍 'SGTi-flexM COVID-19 & FluAB Ag'. /사진=수젠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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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젠텍에 따르면 지금까지 허가받은 대부분의 코로나와 독감 동시 검사 진단키트 제품은 두 개의 제품이 묶음으로 구현된 듀오 제품 형태거나, 하나의 스트립에서 3개의 바이러스를 동시에 검출하는 콤보 제품 형태였다. 이 경우 검사 결괏값이 모두 빨간 선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달리 이번에 수젠텍의 콤보 제품(SGTi-flexM COVID-19 & Flu A/B Ag)은 나노기술이 접목돼 검사 결괏값을 구분해 판독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색상의 나노비드를 적용해 각 바이러스와 대조선 결과를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해 시연성과 판독 용이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정확도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A, B형이 각각 90.9%, 96.6%, 93.0%의 민감도를 보였다. 특이도는 3개 모두 100%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수젠텍 관계자는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의 구분이 어려워 '트윈데믹'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은 한 번의 검사로 코로나19와 독감의 단독 또는 동시 감염 진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원활히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내 대형 제약회사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곧 판매 공급 계약을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행정예고를 통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 검사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급여기준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의료기관은 독감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 콤보 키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급여 청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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