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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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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이날 수도권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6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이날 수도권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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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과 충남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충남은 이번 조치가 올해 세 번째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날 오전 6시~저녁 9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진 것에 따라 시행된다.


관심단계는 ▲당일 자정∼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자정∼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다음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조건을 충족할 때 발령된다.


이때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는 ▲5등급 운행제한 단속(과태료 부과)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장비 사용제한,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 ▲분진 흡입차 운영으로 도로 물청소 강화 등이다.

충남의 경우 이날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올해 세 번째다. 앞서 충남에선 지난달 7일과 8일에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대전시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시민들도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호흡기 보호 등 개인 보건에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에 따라 실외활동을 줄이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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