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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중기· 소상공인 135억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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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올해 135억 규모 융자 지원 실질적인 지원 이어가

상반기 70억 규모 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


성수동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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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올해 총 135억원 융자를 지원, 8일부터 상반기 접수를 시작한다.

융자 규모는 상반기 70억원, 하반기 65억원이며 8일부터 17일까지 상반기 융자 지원을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기간은 4년이다. 단, 휴·폐업업체나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상반기 융자 지원은 금리 1.5% 4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금리의 30억원 은행 협력자금으로 구분된다. 은행 협력자금의 경우 성동구가 은행 대출금리의 연 1%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한, 기업, 우리, 하나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 삼중고 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지역 내 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이 지역기업 보호하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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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70억원 융자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금리 1.5%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0억원, 이차보전율 최대 1%→2%로 확대

중소기업육성기금 1분기분 2월 13일부터 신청?접수




구로구가 올해 70억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나선다.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 융자 40억원(중소기업 25억원, 소상공인 15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30억원(중소기업 20억원, 소상공인 1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구는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1분기분 16억원(중소기업 10억원, 소상공인 6억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원, 소상공인 최대 3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 1.5%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된다. 구는 올해 이차보전율을 1%에서 2%로 확대했다.


시중은행 대출 시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까지 최대 2% 이차보전을 지원, 매월 초 5일간 접수 받는다.


이와 함께 3억9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높아진 대출이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로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66개 업체에 32억53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통해 6개 업체가 4억2000만원규모의 대출을 받고 이차보전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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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200→300억원 확대

지난해 비해 융자 규모 100억원 확대...0.8% 저금리로 법인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까지 지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3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100억원으로, 상반기 융자 신청을 13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0.8%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2월 13일부터 28일까지이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예산 51억원을 편성해 협약은행(신한·우리)의 신규 대출금 1000억원에 대한 이자 일부(최대 2.5%)를 지원하는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3월 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융자 규모를 올해 100억원 더 확대했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업체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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