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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계고…"분향소는 불법, 온정의 대상 되어야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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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분향소 8일 오후 1시까지 철거 명령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오는 8일 13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2차 계고장을 보냈다.


서울시는 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 보내는 2차 계고장을 통해 이같이 명령했다. 이 기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들어간다.

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지만 서울시는 분향소를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지만 서울시는 분향소를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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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2차 계고 이후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유가족의 슬픔이라며 서울시가 온정을 베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분들의 주장은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 행위가 온정의 대상이 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의미냐"고 되물었다.


이어 "법 집행기관으로서 서울시는 단호한 원칙이 있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사전 통보 조차 없이 불법, 무단, 기습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오 부시장은 이어 "유가족분의 슬픔, 그리고 위로의 마음을 서울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분향소와 위로 공간에 대한 유가족과 서울시 논의는 계속될 것이지만 이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변함 없을 것임을 재차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계고장을 보내 이날 13시까지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1차 계고장만으로 강제 철거는 어렵고, 2회 이상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일단 보류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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