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개정사항 최다, 캐나다·일본
잔류농약·카페인 함량 등 기준 재정비
유럽과 미국,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 자국보호주의가 확대되면서 한국산 수출 식품에 대한 해당 국가들의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기업들은 각국의 변동사항을 빨리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6일 발간한 '2022년 주요 수출국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연간 동향 및 주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대상 21개국에서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의 제·개정사항은 총 7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산 가공식품의 수출 상위 50위 품목에 해당하는 제·개정사항은 19건(26%)이었고, 국가별로 제·개정사항이 가장 많은 국가는 캐나다(23건), 일본(19건) 등이었다.
식품유형별 제·개정사항은 일반가공식품류, 농산가공품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공식품류의 경우는 모두 과자류 및 빵류, 음료류 등과 관련 변동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식품 원재료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 단순가공품을 수출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해당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의 기준 신설과 검사확대를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자국 식품산업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신기술로 생산된 식품첨가물과 기공보조제등의 사용 확대가 두드러진 상황이다. 호주에서는 식품 제조 시 미생물의 특정 유전자 발현 조절 생산 글루코아밀라아제와 포스포리파아제를 가공보조제로써 사용하도록 허가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태국은 최근 음료 형태에 따라 카페인의 최대사용 허용량을 설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카페인 음료에 한해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음료를 수출할 때 해당국의 기준 규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U는 지난해 8월 17일부터 커피에 농작물에 사용되는 살균제 중 하나인 아미소페티미드의 잔류허용량을 0.05mg/kg으로 설정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커피에 대한 해당 성분의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커피 유래 식품을 수출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한국산 식품의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가공보조제 등의 사용 확대와 더불어 신속한 제외국의 안전관리강화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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