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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분향소철거 통보, 5년전 세월호 때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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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향소 철거통보…시민단체·유가족 반발
세월호 기억공간도 "유지"vs"철거" 대립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이 설치한 시민분향소 철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면서 유족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5년여 동안 갈등을 반복하다 결국 철거된 세월호 분향소를 연상케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는 6일 오후 1시까지 서울광장에 마련한 참사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는 분향소가 자진 철거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밤새 분향소를 지키며 철거 통보에 반발했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 4층 분향소 마련'은 거부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현장의 골목만큼 답답한 지하 공간에 분향소를 마련할 수 없다고 맞섰다.


참사 분향소가 마련된 곳은 서울광장 내 서울도서관 앞 인도다. 참사 100일이었던 지난 4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장소인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이곳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했다.


지난 4일 오후 경찰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된 이태원참사 분향소를 둘러싸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경찰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설치된 이태원참사 분향소를 둘러싸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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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참사 분향소가 광장 '무단 점유'라고 보고 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 사용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시설물의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 시민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논쟁은 5년여 동안 광화문 광장에 머문 세월호 분향소를 떠올리게 한다. 세월호 분향소는 참사 발생 3개월 뒤인 2014년 7월부터 광화문 광장에 설치돼 있었으나, 논란을 거듭하다 2019년 3월 18일 철거됐다.


이 과정에서 추모를 위해 분향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일부 정치인들이 분향소 철거를 논란 불쏘시개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후 2019년 4월 문을 연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 역시 대립을 반복하다 광화문 광장을 떠났다. 기억공간은 기존 분향소 천막의 절반 규모로 전시실, 시민참여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를 이유로 2021년 11월 서울시의회 앞으로 이전했다.


광화문 광장은 지난해 8월 재개장했지만, 기억공간은 원래 있던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시는 임시공간 운영 기간이 지났다며 단전·단수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철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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