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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자녀, 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 신청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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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도개선 조치 시행
재난·치료 등으로 신청 늦어져도 소급 지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미혼부 자녀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가 개선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신청한 경우 소급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미혼부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친자관계 확인에 2~4주 정도 소요되고, 생모가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고가 지연돼 아동수당 신청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 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생신고 진행과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한다.

아울러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조산 포함)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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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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