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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국물 쏟아 화상당한 손님에 18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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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스스로 안전의무만 물을 수 없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갈비탕에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식당’이 18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손님이 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식당도 손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며 맞서 시선을 끈 재판이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모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식당에 대해 A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1월 점심을 먹기 위해 직장 동료들과 울산의 모 식당에 들렀다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을 엎지르는 바람에 발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 씨는 3일간 울산의 한 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데 이어 대구의 한 병원에서 상처 재생 등 처치를 받고 7일간 입원했다.


A 씨는 이후에도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자 식당을 상대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식당도 갈비탕은 사시사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만큼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A 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며 “막연하게 ‘스스로 안전 유의의무 소홀’을 이유로 A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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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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