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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 15조7천억 징수…주택매매 세입 급감

최종수정 2023.02.05 09:18 기사입력 2023.02.05 09:18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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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총 15조7369억원의 도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액(15조5264억원) 대비 2105억원이 더 걷힌 것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세목별 징수 실적을 보면 취득세 8조7555억원(55.6%), 지방소비세 3조4037억원(21.6%), 지방교육세 2조1932억원(13.9%), 레저세 4375억원(2.8%) 등이다.

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고물가ㆍ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9조382억원) 대비 2827억원이 줄었다.


부동산(주택ㆍ건축물ㆍ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1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1조4600억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원(5.9%)으로 급감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라 도세 징수목표액을 당초 17조1446억원에서 15조5264억원으로 1조6182억원 감액했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조1066억원 증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도민께 감사드리며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꼭 필요한 만큼 국세의 소득ㆍ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부동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5.3%→35%)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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