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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사내 성차별·성추행으로 430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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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국의 거대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가 4일(한국시간)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 등 위법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43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블리자드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3500만 달러(약 438억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블리자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블리자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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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2021년 블리자드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차별,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회사가 위법 행위를 고의로 숨겨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했다. 그 결과, 블리자드가 사내 위법 행위에 대한 직원들의 항의 제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도 어긴 것으로 SEC는 판단했다.


벌금 처분에 합의한 블리자드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게 돼 기쁘다"면서 사내 위법 행위에 대한 대응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등을 제작한 미국의 대표적인 게임업체다. 하지만 2021년 회사 간부들의 여직원 성추행과 남성 위주의 직장 문화가 드러나면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었다.

이 회사는 2021년 9월에도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제기한 사내 성추행 사건 소송에선 피해자들을 위해 1800만 달러(225억 원) 보상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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