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Dim영역

'이태원 참사 100일' 2차 가해 악플 우려 여전

최종수정 2023.02.03 18:00 기사입력 2023.02.03 18:00

혐오성 댓글 난무…유가족·생존자 '2차 피해'
유가족들 "댓글창 닫아달라" 요청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10·29 이태원 참사가 4일 100일 맞는다. 유족들은 100일 추모대회를 앞두고 '댓글창 폐쇄'를 요청했는데,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2차 가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태원 참사 이후 뉴스 댓글 게시판 등을 통해 악성댓글이 난무하면서 이태원 생존자들과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언론의 댓글창을 한시적으로 닫을 것을 요청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등은 2일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며 "진정한 추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의 신중한 취재·보도와 더불어 2차 가해의 온상으로 지적된 댓글창에 대한 언론사와 포털의 전향적인 대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2022년 1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간담회 도중 오열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카카오는 댓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의 '기사별 댓글 제공 중단 설정' 기능을 통해 각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댓글창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2018년부터 언론사별로 댓글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상황"이라며 "각 언론사에게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지를 했다"고 전했다.


유가족 측이 이같은 요청을 한 것은 악성댓글 등으로 2차 가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향한 2차 가해 문제가 크게 불거졌는데 이들을 향한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오성 댓글이 난무하면서다.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악성 댓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오던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유족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죽은 친구들을 모욕하는 듯한 댓글들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유가족협의회는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표명 및 대책마련 등을 포함한 6가지를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158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열린 제120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식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의원으로서 공인 신분임에도 부적절한 글을 개인 SNS에 올렸다"며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유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정치권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이 터져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나라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적정하다는 민간 전문가(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제명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국 부결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대신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정비가 그대로 지급돼 사실상 '유급 휴가'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악성댓글 및 가짜뉴스로 인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이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댓글로 인한 2차 가해를 막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유가족 및 생존자 보호를 위해 언론사와 포털이 사회재난 관련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언론사나 포털이 이태원 참사 등 재난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계속 운영할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전우원 씨, 5.18 유족에 사과 마트 주차장 출구에 끼인 차…40여대 37분간 갇혀 "재판지연 전략이"…JMS 정명석 4월27일 풀려나나

    #국내이슈

  • 3m 솟구쳐 대파 됐는데 걸어나온 운전자…한국차 안전 화제 삼성 2023년형 OLED TV, 美·英 외신서 호평 경이와 충격이 한번에…이집트서 '양머리 미라' 2000개 발견

    #해외이슈

  • 전두환 손자, 공항서 체포..“나와 가족들 죄인, 5.18유가족에 사과할 것”(종합) [양낙규의 Defence Club]전군 전력 총집결…'전설의 섬' 백령도 유아인, 경찰 출석…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포토PICK

  • "하이브리드인데도 653마력"…BMW, 2억2190만원 XM 출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사전계약 1만대 돌파 현대차, ‘일자 눈썹’ 쏘나타 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서울시장 공관 비방글 삭제 거절 'KISO' [뉴스속 인물]美 의회서 '틱톡의 자유' 외친 저우서우즈 CEO [뉴스속 인물]속 보이는 '투명 이어폰' 만든 칼 페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