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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 모유 수유 무기로 애아빠 방문 막아" 美양육권 소송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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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권' vs '자녀 방문권' 충돌
법원서는 "젖병 사용하라" 명령 잦아
母 "왜 아이에게 상처 주느냐" 반발도

미국의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엄마의 '모유 수유권'과 아빠의 '자녀 방문권'이 부딪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자녀 양육권 소송에서 모유 수유하는 엄마는 젖병을 사용하라고 명령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젖먹이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법정 소송 중인 엄마가 아빠의 방문권을 제한하면서 모유 직접 수유를 계속할 권리가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서 엄마의 모유 수유할 권리와 아빠의 자녀 방문권이 대치하는 상황은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는 아기 건강을 위해 모유 수유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빠는 짧게는 1∼2시간마다 계속되는 모유 수유를 빌미로 자신의 자녀 방문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이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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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에서는 엄마 측에게 모유 수유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6개월 난 딸에 대한 직접 수유를 중단하고 젖병 수유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알레타 라미레스도 이 같은 경우였다. 라미레스는 WP에 "왜 그들은 내게 모유 수유를 중단하라고 강요하는 거죠?"라며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라미레스는 지난해 7월 딸 아이를 출산한 직후 아기 아빠와 갈라섰다. 라미레스는 앞서 자기 아들에게 2년간 모유를 먹인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다. 모유가 신생아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소아과학회의 공인을 바탕으로 딸에게도 직접 수유를 계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원 판단에 따라 아빠가 아기를 일주일에 4일씩 만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달부터는 하룻밤 동안 만나는 것도 허용했다. 덧붙여 법원 명령문에는 "산모는 아이에게 시간에 맞춰 젖을 먹이고, 젖병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母 "왜 딸에게 상처 입히나" vs 父 "모유 수유를 무기로 쓰는 것"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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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레스에 따르면 유축을 시도했으나 처음에는 직접 수유할 때처럼 모유가 나오지 않았고 아기도 젖병을 거부했다. 게다가 아기는 짧게는 1시간 간격으로 젖을 먹는데 아기 아빠는 자신의 방문 시간을 방해한다며 불평했다.


라미레스는 "법원이 왜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입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의 변호사조차 법원 명령은 일단 지키는 게 좋다며 단유를 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기 아빠 측 변호사는 WP에 "모유 수유 시간이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 엄마들은 아빠의 면접권을 인정하지 않고 유축을 거부하곤 한다"면서 "엄마들은 무수한 변명을 만들어낸다. 방문권에 대해 모유 수유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글로벌 모유 수유 지원단체인 '라 레체 리그'의 스테퍼니 보닥 니컬슨은 "지난 30년간 양육권 분쟁 중 모유 수유에 관한 문의를 해마다 1건 이상은 받았다"며 이러한 사례가 꽤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웨이크포레스트 법대 메건 분 교수는 "모유 수유가 주 법원들이 고려하는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어린 아기는 엄마만 돌볼 수 있다'는 생각은 남성에 대한 차별로 여겨져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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